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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발전사업권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할매수차손 산정 시 승계한 발전사업권 평가액을 순자산시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권 등을 인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권 등을 인적분할로 승계했다. 분할매수차손 산정을 위해 발전사업권의 감정가격을 순자산시가에 포함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664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권(이하 “발전사업권”)등을 인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매수차손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3항에 따른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승계한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을 분할매수차손 계산상 순자산시가에 포함하는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권(이하 “발전사업권”)등을 인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매수차손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3항에 따른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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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992 (2023.10.20 회신), "승계한 발전사업권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03)
- 원 제목
-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