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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3.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차고용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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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정 해제 후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1993.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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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1.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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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분납·물납 요건은?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기타-1993.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분납·물납 요건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가 일정 기준보다 초과 상승하면 소유자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분납이나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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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미달하는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가액 대비 1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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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1.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을 물었다. 통행용 사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득 후 이루어진 경우 제한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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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연녹지지역은 과세대상 토지인가?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님
기타-1993.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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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로 과세되는가?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기타-1993.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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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경우 1990.01.01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3.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
기타-1993.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정기과세에서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1990.01.01과 1993.01.01의 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해 세액을 산출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한 개별토지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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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유원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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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산림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산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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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요건을 갖춘 기간에도 토초세가 부과되는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재촉ㆍ자경」요건을 갖춘 기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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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건축법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됐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일반 유예기간은 1년이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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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면 계속 과세 제외되나?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도 과세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제외되지만 다음 기간은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다시 판정한다. 법령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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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에서 해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지구에서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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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법인세상 불이익을 물었다. 그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상 불이익을 받는다. 허가 지체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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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건축법1993.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 지정으로 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제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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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요?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기타-1993.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동일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이면 필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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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텃밭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3.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당·텃밭으로 쓰는 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서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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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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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
기타건축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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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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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상 건축허가 제한은 사용제한인가?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법상 제한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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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편입 임야는 유휴토지인가?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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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초세에서 제외되는가?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기타건축법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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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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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비율 7% 미만인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에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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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금지 또는 제한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기타-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설녹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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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도 과세되나?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정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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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에 포함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련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관련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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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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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못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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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녹지나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녹지의 사용 제한은 3년간, 도로 결정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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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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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1993.10.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며, 종전 제한에는 별도 기간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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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 녹지지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재산 46073-845, 1993.10.21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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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계산하나?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10.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고 법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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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인 토지의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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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로 자경 못 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1993.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역병 입대로 부득이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입대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는 소유자의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군복무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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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1993.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등록한 블록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블록 제조업용 토지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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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공장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기타지방세법1993.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으로 보지 않고 초과토지만 임대용 유휴토지로 본다. 등록된 일정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일정한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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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허가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하여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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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정일 후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중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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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정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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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기타-199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교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의 종전 토지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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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설 입안 중인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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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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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 야적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적용됨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야적장이 유휴토지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속 야적장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야적장은 별도로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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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야적장과 체육시설은 유휴토지인가?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로 보면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이지만, 구분 사용하면 각각 하치장용·체육시설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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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규제사항은 관할 구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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