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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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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설녹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황이다. 토지의 취득과 시설녹지 지정 중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금지 또는 제한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함.
3. 또한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녹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말하며,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른 사용을 포함합니다.
3.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관한 원문은 일부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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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20 (1993.10.28 회신),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04)
- 원 제목
-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