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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군수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입안하거나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한 단계의 토지이다. 관계부처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청취 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되고 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중에 있는 토지는 추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효율적인 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이 억제되고 있음.
2. 그러나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입안 또는 협의·심의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동법 제6조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정 입안 중이거나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토지는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2.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행위등의 제한』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서0780 심판결정201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1994.01.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 46014-178
-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1991.10.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213
-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1991.07.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0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40 (1993.10.29 회신),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07)
- 원 제목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 등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