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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못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산한다.
2.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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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96 (1993.10.27 회신), "개발제한구역의 못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89)
- 원 제목
-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