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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01회신일 1993.10.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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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7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유원지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유원지로 지정됐다. 관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우리청 회신문 재이 46014-3183(1993.09.25) 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계산합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01 (1993.10.27 회신),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94)
원 제목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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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