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분납·물납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가 일정 기준보다 초과 상승하면 소유자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분납·물납 요건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가 일정 기준보다 초과 상승하면 소유자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분납이나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우리청에서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고 있으나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아오니 질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물납 및 분납의 요건.
회답
1. 토지소유자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가 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가 일정 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분납이나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다.
2.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며,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75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분납·물납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31)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물납 및 분납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