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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4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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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원문의 네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단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관보에 게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3. 또한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그러나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되어 관보에 게재되는 날입니다.

3. 과세기간 중에는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후 원문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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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47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10)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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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