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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9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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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을 입안해 관계부서에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라, 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합니다.

3. 귀 질의(다)의 경우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토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물납이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토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92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86)
원 제목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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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