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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2. 최신 회답1993.10.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47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2812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가 아니다.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