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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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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상 불이익을 받는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법인세상 불이익을 물었다. 그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상 불이익을 받는다. 허가 지체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다만 허가가 지체된 사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허가의 지체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법인세상 처리.

회답

1. 허가의 지체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53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회신),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12)
원 제목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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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