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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로 자경 못 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대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는 소유자의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현역병 입대로 부득이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입대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는 소유자의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군복무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가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부득이 자경할 수 없게 되었다. 입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역병 입대로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군복무기간의 재촌·자경 기간 포함 여부.
회답
1. 군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군복무기간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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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64 (1993.10.25 회신), "군 입대로 자경 못 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78)
- 원 제목
-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