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거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0.2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731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38 (1993.10.23 회신),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71)
- 원 제목
-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