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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차고용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차고용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900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차고용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1977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주차장·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보유차량의 주차장과 차고로 사용해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는 유휴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 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