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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텃밭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52회신일 1993.10.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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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당·텃밭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9

사실상 농지로서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당·텃밭으로 쓰는 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서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농가 울타리 밖의 마당·텃밭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다. 사실상 농지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현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나 농가 울타리밖의 마당ㆍ텃밭등이 사실상 통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민원에 대하여는 토지관할 성남세무서에서 현지확인 제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목이 대지인 농가 울타리 밖의 마당·텃밭 등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한다.

2. 해당 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재촌ㆍ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52 (1993.10.29 회신), "마당·텃밭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1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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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