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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0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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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고용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차고용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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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00 (<time datetime="1993-11-03">1993.11.03</time> 회신),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39)
원 제목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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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