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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0.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23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0.23 · 역사 자료 · 재이46014-3738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10.23 · 역사 자료 · 재이46014-3731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설 입안 중인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