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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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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가액 대비 1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를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미달하는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토지가액에 대한 1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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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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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61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18)
- 원 제목
-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