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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야적장과 체육시설은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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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야적장과 체육시설은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부속토지로 보면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이지만, 구분 사용하면 각각 하치장용·체육시설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장구내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로 보면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이지만, 구분 사용하면 각각 하치장용·체육시설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구내에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야적장은 제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되고 체육시설은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제품등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동법 시행령 재21조 재1항 제2호에 규정한 하치장용 토지를 적용하며, 또한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구분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에 규정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적용합니다.

3. 따라서 위3항에 해당되는지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은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동법 시행령 재21조 재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를 적용한다.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구분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적용한다.

3.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은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33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공장 야적장과 체육시설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66)
원 제목
공장구내 설치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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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