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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63회신일 1993.11.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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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의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2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질의 대상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63 (1993.11.02 회신), "질의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20)
원 제목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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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