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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산림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5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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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 산림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산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산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의 유휴토지 여부.

회답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58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지정 산림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15)
원 제목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의 유휴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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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