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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편입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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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 토지가 편입된 경우다.
질의요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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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39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개발사업지구 편입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06)
- 원 제목
-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