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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84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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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동일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이면 필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사실상 일반건축물의 동일경계구역내에서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되며

3.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4. 이때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 동일경계구역 내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및 임대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2. 일반건축물의 동일경계구역 안에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 필지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3.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4.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임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43 (<time datetime="1993-10-29">1993.10.29</time> 회신),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0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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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