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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44회신일 1993.10.25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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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접한 여러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5

토지가액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고 법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고 법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한 다수 필지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고 있다. 원문은 건축물 비율이 10/100, 창고용은 1/1000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도 언급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합니다.

2.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타인에게 임대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그러나 귀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이 10/100(창고용 건축물 1/1000)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더라도 토지 및 건물 취득당시를 기준(1975년 09월기준)으로 하여 상기 (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 제14호 및 대통령령 제13805호(1992.12.31)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부터 3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한 다수 필지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필지와 가액의 계산방법.

2. 법인 소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1.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합니다.

2.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합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이 10/100, 창고용 건축물은 1/1000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원문은 “1989.12.31부터 3”에서 끝나 결론이 완전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44 (1993.10.25 회신), "연접한 여러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72)
원 제목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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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