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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3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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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규제사항은 관할 구청 소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2),(3)의 경우에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3월 31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귀 질의(1),(4),(5)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관한 규제사항 및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규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소관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현지확인 제조사처리토록 일건서류를 동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와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대상 판정.

회답

1.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부동산 거래 규제, 공시지가 및 건축허가 규제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 원문은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현지확인 관련 문장에서 끝나며 내용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36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69)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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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