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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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1건 · 24/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151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뒤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승낙 가능일 중 원문이 정한 경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2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는 요건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하거나 착공해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제외된다. 1년이 되는 날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됐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3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 규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와 과세최저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과 관계없고 구체적 유휴토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4 시내버스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서로 연적하지 아니한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주사무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떨어진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저 차고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 면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5 아파트 공용면적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부속 토지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단지 내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는 부분은 전유부분 면적이며, 공용부분과 부속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사례의 유휴토지 면적 계산은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6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에 의해 사실 판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와 가액, 전체 토지 가액 등이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지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157 지정 후 취득한 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또는 자연공원법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적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8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과세제외 기간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등에 따라 공사완료공고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9 재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등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0 건축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법정 건축제한을 받으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제한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만료일까지 일정한 건축 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과세한다. 1년 이내 착공 여부와 건축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에는 상속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3 도로 사용 제한 토지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도로의 유휴토지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계획도로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164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 허가제한을 받았다면 제한기간을 1년에 더한다. 질의의 지연 사유는 해당 허가제한이 아니고 현황도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5 건축제한 기간만큼 판정유예가 연장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실제 건축제한 기간을 더해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종료일에 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6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으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의 판정유예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착공하지 않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7 건축제한 기간만큼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 중 양도하면 신축목적 토지로 보지 않아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8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9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가 관련 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0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제한 기간은 추가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1 건축물 강제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던 면적의 토지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강제철거일부터 2년간, 자진철거이면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부터 유휴토지였던 면적에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2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농지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적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3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4 시멘트블럭 공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 적용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블럭 제조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재무부장관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재산22601-964, 1991.07.13.을 제시했다.

1,175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급해 6월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176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그 취득일을 1989.12.30로 보아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9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가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당초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1990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1,177 지정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는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 해당되며, 일단 지정ㆍ고시된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음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 지정지역, 도로용지 편입 토지 및 물납에 관해 물었다. 1990년도 지정지역은 전국 189개 읍ㆍ면ㆍ동이고 지정 후 해제할 수 없으며,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용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해당 토지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8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건축 가능일·사용승낙 가능일 중 해당 기준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79 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초세는 경감되는가?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된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결정기한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848, 1991.06.22를 제시했다.

1,180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대상 토지가 실제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1 묘토와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는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와 금양임야 등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면적 이내의 묘토와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사용 제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호주승계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2 재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3 취득 후 도로 사용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도로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부로 확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 예정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4 임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5 택지개발 예정지구 입안만으로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6 구획정리 완료 후 2년 지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이 지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부지정리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7 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후취득 토지 중 단위당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둘 이상이면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를 택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8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 제한 기간은 그 1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9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90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얼마까지 제외되나?
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신축가능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의 지역은 264㎡이내의 토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특별시·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 이내까지 나지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이 불분명하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1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던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의 특정 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부터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1,192 허가받은 가설건축물도 무허가로 보나?
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축조한 개인 소유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거치고 정해진 건축물에 해당하면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기준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3 신축용 토지의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1,194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를 야적장 등으로 쓰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5 시멘트 포장공사비를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나요?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가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해당 여부와 노외주차장 기준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인가?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그 안의 녹지지역에는 바닥면적의 7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7 지정 후 취득한 국립공원 임야는 비과세인가?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된 후 취득한 임야는 제시된 비과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8 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단위 지정고시 해제, 취득 전 도로용지 지정, 물납 및 성업공사 매각방법을 묻는다. 지정고시는 해제할 수 없고 취득 전 지정 토지는 제시된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물납이 가능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또는 경매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9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사용할 계획인 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상 법정 도로이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0 공장용지가 도로로 편입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