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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2154-230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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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내버스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저 차고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서로 떨어진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저 차고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 면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서로 연접하지 않은 여러 장소의 주차장용 토지를 사용했다. 건축물 바닥면적, 부대시설 면적과 잡종지의 실제 이용현황은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서로 연적하지 아니한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주사무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 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의 합계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 및 주차장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잡종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토지가 서로 연적하지 아니한 다른 장소에 각각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최저 차고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의 합계면적(이하 이 회신문에서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ㆍ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법인이 서로 연접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바닥면적, 정비·유류보관 부대시설 면적과 면허받지 않은 잡종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보유 자동차의 종별 대수로 계산한 최저 차고기준면적에 1.1을 곱한 면적과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2154-2302 (<time datetime="1991-08-03">1991.08.03</time> 회신), "시내버스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36)
원 제목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