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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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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그 안의 녹지지역에는 바닥면적의 7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며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3. 귀 질의사항 중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이01254-1742, 1991.06.25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의 적용배율은 7배입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742 일반인에게 개방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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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15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7)
- 원 제목
-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