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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7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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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취득 토지 중 단위당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둘 이상이면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를 택한다.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후취득 토지 중 단위당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둘 이상이면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를 택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경우이다. 후에 취득한 토지 중 단위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둘 이상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당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다수 필지를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면서 유휴토지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방법.

회답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가 2이상의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가장 낮은 필지의 토지를 당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74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85)
원 제목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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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