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9.2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산일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69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기산일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2372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2194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농지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