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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포장공사비를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1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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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멘트 포장공사비를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가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해당 여부와 노외주차장 기준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축조한 가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다. 시멘트 포장공사비를 토지초과이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본문(원문)

1.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나, 동 건축물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10/100이내로 설치한 부대시설인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노외주차장을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2.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정제 정리

질의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만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10/100 이내로 설치한 부대시설이면 그 부속토지는 노외주차장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2.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12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시멘트 포장공사비를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4)
원 제목
세멘트 포장공사비는 토지초과 이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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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