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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6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급해 6월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0.12.31.이며, 그날부터 소급해 6월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는지가 문제됐다.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황은 불확실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해당되는 농지라 함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였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정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3.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2. 1990.12.31.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재촌 및 자경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불확실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3.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63 (<time datetime="1991-07-24">1991.07.24</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0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농지의 범위 및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