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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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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농지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황이다.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설정된 토지로 하되,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전ㆍ답ㆍ과수원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하므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겠으나,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녹지지역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농지 여부는 주된 사용목적과 사실상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적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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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94 (<time datetime="1991-07-26">1991.07.26</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10)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