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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 토지의 착공과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며(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착공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였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착공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으나, 이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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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67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신축용 토지의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80)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