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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토지의 과세제외 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9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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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사업 토지의 과세제외 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등에 따라 공사완료공고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원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에 관한 설명 도중 끝나 있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

회답

1. 제출 내용만으로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다.

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다.

나. 가목의 날 전에 건축물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94 (<time datetime="1991-08-01">1991.08.01</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과세제외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34)
원 제목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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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