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구획정리 완료 후 2년 지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 완료 후 2년 지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이 지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부지정리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뒤 2년이 지났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이 지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지정리 및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93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구획정리 완료 후 2년 지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94)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