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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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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 허가신청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제한 기간은 추가로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1990년도 중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다만, 1989.12.30 이전 취득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1990년도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판정유예기간과 건축허가신청 없이 나대지로 남은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으면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다만 1989.12.30 이전 취득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봅니다.
2. 질의의 경우 1990년도 중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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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25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22)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