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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는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하거나 착공해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제외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하거나 착공해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제외된다. 1년이 되는 날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됐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외는 날 현재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한다.
2. 자세한 내용이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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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30 (<time datetime="1991-08-07">1991.08.07</time> 회신),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는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42)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