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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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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건축 가능일·사용승낙 가능일 중 해당 기준에 따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대상 토지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조기 건축 또는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완료일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날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실상 완료일
회답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공고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위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위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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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52 (<time datetime="1991-07-24">1991.07.24</time> 회신),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00)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