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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97회신일 1991.07.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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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6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97 (1991.07.26 회신),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12)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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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