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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4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7항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1994.01.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 46014-178
-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1993.10.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40
-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1991.10.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213
-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1991.07.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0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97 (1991.07.26 회신),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12)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