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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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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에는 상속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취득에는 동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취득에는 동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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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80 (<time datetime="1991-07-31">1991.07.31</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29)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