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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용도와 가액, 전체 토지 가액 등이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와 가액, 전체 토지 가액 등이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지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인 현재의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을 알 수 없고, 귀 질의 대상토지중의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며,
2.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느 필지의 토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074, 1991.07.19
정제 정리
질의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가액, 전체 토지의 가액 등을 알 수 없고 나지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개별 과세면적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아야 한다.
2. 연접한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 필지를 정하는 방법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074 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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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01 (<time datetime="1991-08-02">1991.08.02</time> 회신),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38)
- 원 제목
-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상 토지 중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