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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가설건축물도 무허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75회신일 1991.07.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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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9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거치고 정해진 건축물에 해당하면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축조한 개인 소유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거치고 정해진 건축물에 해당하면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기준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가설건축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뒤 축조한 경우이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정한다.

질의요지

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인 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동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축조한 개인 소유 가설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로 보는지.

회답

1.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축조한 개인 소유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2.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75 (1991.07.19 회신), "허가받은 가설건축물도 무허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86)
원 제목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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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