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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취득한 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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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적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또는 자연공원법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귀 질의대상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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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98 (<time datetime="1991-08-02">1991.08.02</time> 회신), "지정 후 취득한 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36)
- 원 제목
- 대상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 또는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