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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7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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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의 특정 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부터 해당한다.

재촌·자경하던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의 특정 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부터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될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 (1990.01.0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은 상속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2. 또한 농지가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구 민법에 의해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것 포함)로서 600평 이내인 경우에는 비과세농지에 해당되며

3. 귀 질의2),3)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속하는 토지라고 하여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감면되는 토지는 동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며

4. 귀 질의4)의 경우 세금이 거액으로서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때

정제 정리

질의

1. 재촌·자경하던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의 비과세 여부

3.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속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

4. 세금이 거액으로서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부터 5년 동안은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1990.01.0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입니다.

그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2. 농지가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로서 600평 이내인 경우에는 비과세농지에 해당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속하는 토지라고 하여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감면되는 토지는 동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4. 세금이 거액으로서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때

  •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71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83)
원 제목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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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