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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8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일과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은 분명하지 않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거나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일 및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회신에서 같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토지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경우의 당해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과 취득 전 지정 토지의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일 및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3. 토지 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82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91)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안보는 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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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