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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만큼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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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 중 양도하면 신축목적 토지로 보지 않아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을 하고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3. 인정된 유예기간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목적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하고 공사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인정된 유예기간 중 토지를 양도하면 신축목적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3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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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22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건축제한 기간만큼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19)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