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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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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하였다. 다만 원문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상태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귀 질의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제23조 제1호의 2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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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15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1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임대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