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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와 과세최저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과 관계없고 구체적 유휴토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경우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 규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농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나의 농지도 위의 규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며
3.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등의 면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과세최저한의 기준.
회답
1. 질의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농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나의 농지도 위의 규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봄.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등의 면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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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31 (<time datetime="1991-08-07">1991.08.07</time> 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43)
- 원 제목
- 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