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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얼마까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7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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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얼마까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토지는 특별시·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 이내까지 나지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특별시·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 이내까지 나지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이 불분명하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은 지역의 1필지 나지를 소유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신축가능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의 지역은 264㎡이내의 토지는 나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없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나지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나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얼마인지.

회답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면,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나지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77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얼마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88)
원 제목
주택 미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가 나지에서 제외되는 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